반론보도판결과 추후보도판결

(11) 반론보도판결과 추후보도판결

정기간행물·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자 또는 정기간행물·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

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후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자는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에 관한

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의

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, 위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

261조에 의한 간접강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(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조 1항, 3항, 20조, 방송법 91조 8항).

위 소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, 청구가 이유 있는

경우에는 법원은 언론사에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는바(정간법 19조 4항), 그 판결은 가처분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되지

않아도 집행력을 가지며,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.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고(정간법 19조의2 1항)

그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30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(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5조 1항). 또한 가처분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

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할 수 없지만(민집 301조, 292조 2항),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은 위 기간을

넘긴 때에도 집행할 수 있다(위 규칙 5조 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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